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HOME>고객센터>공지사항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대출업체 준수사항 협조 공지 안내 작성일: 2019. 02. 28 조회수: 110,589
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대출나라에 등록된 대부(중개)업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불법 채권 추심 금지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다르게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
관련법규 '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

3.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
법정 최고 금리 연-20% 이내 월-1.6% 이내

4. 불법 수수료 금지

5.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질문과답변 1,039

질문과답변 더보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