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7일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시행 | 작성일: 2021. 06. 16 조회수: 1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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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동법 상 대부이자율의 상한이 연 24%에서 연 20%로 변경됩니다. 이번 법정최고금리 20% 인하는 21년 7월 7일로 부터 시행 시행일 이전 체결된 게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갱신, 연장계약 부터 적용됩니다. 단, 저축은행 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계약도 최고금리 20%에 해당됩니다. ■ 적용대상 대부업, 대부중개업 ■ 시행 일정 2021년 7월 7일(수) 시행 만약, 불가피하게 7월 7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현재 대출 이용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장기대출 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으며. 장기계약의 경우는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20%의 금리 대출 받으시고 기존 20% 이상 금리의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대환)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