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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꿀팁 작성일: 2021. 01. 27 조회수: 3,056
작성자: 운영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꿀팁]


Q.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어느쪽이 유리할까?

A.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tip-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


Q. 맞벌이 부부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A.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는 항목은?

A.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가 중도 입사/퇴사할 경우는?

A.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tip-육아 휴직 이후 복귀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


Q. 맞벌이 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전세자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단, 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요건]
- 임대기간이 시작된 전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만 가능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가능
- 전용 면적 85m2 이하에만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Q. 맞벌이 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A.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 상환액은
상환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액 300만~1,8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단, 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 세대주 근로자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9년 이후 차입한 경우, 5억원 이하)
-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받은 것만 인정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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