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 작성일: 2020. 12. 22 조회수: 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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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첫 번째-우선 ‘1332’를 통해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번) 5대 금융악 피해 상담 및 신고, (1번) 금융회사 불만 및 피해상담, (2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3번) 서민금융지원 안내, (4번) 금융범죄 및 비리 신고 등 두 번째-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민원접수,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소송을 제기하기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세요.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입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 이용시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금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