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은행 이용 방법 | 작성일: 2020. 09. 28 조회수: 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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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추석 연휴 중 은행 이용 방법] 1,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30일~10월 4일) 만기 도래 대출은 조기상환 가능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추석 연휴기간 중 (9월 30일~10월 4일)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따라서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2.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 29일로 앞당겨 지급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30일~10월 4일) 도래하는 경우 가급전 직전 영업일 (9월 29일)에 지급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연휴 직전 영업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연휴 기간 중 부동산계약 ,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 설정 해둬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 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외화송금, 펀드 환매대금, 보험금 수령의 경우 은행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거나 상품별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 은행이나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동·탄력점포 이용 추석 연휴기간 중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각 은행에서는 연휴기간 동안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력점포란?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4시)과 달리 운영되는 점포 -방문 예정 점포와 통화하여 해당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 필요 ※탄력점포 관련 문의전화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 3705-5226)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의 변동 여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