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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신용정보에 관해 가장 많이하는 질문_2편 작성일: 2020. 08. 31 조회수: 3,065
작성자: 운영팀
[사람들이 신용정보에 관해 가장 많이하는 질문_2편]

1. 연체 금액을 갚았는데도 연체 정보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대출 원리금 연체정보, 지급보증 대지급정보,
대위변제 정보 등은 당해 연체금 등의 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체금 등을 변제 또는
정리한 시점부터 최장 1년 범위에서 해당 연체 기간만큼
연체 이력이 해제 정보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대금 연체 및 할부금융대금 연체의 경우 연체금이
5백만 원을 초과하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체금을
변제한 시점부터 최장 1년 범위에서 해당 연체 기간만큼
연체 이력이 해제 정보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연체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열람 결과 미해제 연체 정보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착오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용정보 주체는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 또는 삭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대금 30만 원을 한 달가량 연체 중인데 관련 정보가 등록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연체 정보는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아니하며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라도 5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제되지 않은 다른 소액 연체 정보가 있거나 2건 이상의
미해제 신용도 판단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정보(3개월 이상 연체)라도 금융회사에 제공됩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글 자료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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