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 작성일: 2020. 06. 02 조회수: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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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라면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권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연체중(3개월 이내)인 차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식은 은행별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또는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한정) 2. 신청방법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영업점 신청·접수>채무조정 심사>지원실행] 3. 지원방식 만기연장·상황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 은행권은 이와 별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