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알아야 할 점 | 작성일: 2020. 05. 12 조회수: 2,168 |
---|---|
작성자: 운영팀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알아야 할 점 ]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 적용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월요일/ 2·7-화요일 / 3·8-수요일 / 4·9-목요일 / 5·0-금요일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40만원, 2 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입니다. 둘째. 오프라인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셋째.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즉 각자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 로 문의 가능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 별개 재난소득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