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HOME>커뮤니티>금융TIP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커뮤니티

금융TIP

금융TIP 내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알아야 할 점 작성일: 2020. 05. 12 조회수: 2,088
작성자: 운영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알아야 할 점 ]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 적용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월요일/ 2·7-화요일 / 3·8-수요일 / 4·9-목요일 / 5·0-금요일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40만원, 2 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입니다.

둘째. 오프라인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셋째.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즉 각자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 로 문의 가능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 별개 재난소득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목록

질문과답변 980

질문과답변 더보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