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작성일: 2020. 03. 31 조회수: 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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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재난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합니다. 위축된 결제 위기 극복 위해 소득, 나이 구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 40만원) 지급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수령가능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 1.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모두 2. 단, 외국인 제외 3. 소득/나이 상관어뵤음 4.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화폐는 발급 후 3개월 지나면 소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할 수 있음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1. 기간 4월 1일 이후 2. 수령장소는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액 즉시 수령 (신분증 지참 필수) 3. 대리신청가능(가구원 모두 대리시청 및 수령가능) -성년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작성 필요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만 65세 이상은 우선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