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HOME>커뮤니티>금융TIP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커뮤니티

금융TIP

금융TIP 내용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작성일: 2020. 03. 06 조회수: 1,655
작성자: 운영팀
>연금저축계좌란 대표적인 개인연금계좌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좌의 개수는 여러개로 쪼개도 상관없지만
납입금액을 다 합쳤을 때 1년에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연해 연 소득이 5,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인 400만 원의 13.2%인 52.8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세액 400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전 알아둬야 할 점]

-연금저축계좌, 어디서 만들까요?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한다면
여러 개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NO!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보거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꾸준한 장기적 기대수익
5년 이상 납입하여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상품은 꾸준히 갖고 가야 할 장기 상품입니다,
당장 고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지하는 대신 꾸준히
납입하며 장기적으로 기대수익을 노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록

질문과답변 980

질문과답변 더보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