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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작성일: 2020. 02. 26 조회수: 1,505
작성자: 운영팀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1.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선택하기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거래 증권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하기
증권사가 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고객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등급별로 다르게 정해지므로 대출을 이용하기 전
이자율을 비교(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 해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시고,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를 활용
일반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app)등을 통해 개설하는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및 시각장애인의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문의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합니다.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또한 증권사는 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으니
시각장애인은 증권사에 수수료 할인여부를 문의하세요.

5.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하세요.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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