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 | 작성일: 2021. 04. 20 조회수: 2,726 |
---|---|
작성자: 운영팀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 청년우대청양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국토 교통부에서 만든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생긴 청약 통장을 말합니다. 이 통장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통장으로 가입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까지입니다. ▶지원내용 ㅇ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ㅇ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대상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선정기준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TIP-소득 기준의 경우 가입 당시 연 3천만 원 이하 충족돼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3천만 원을 넘어가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함 ㅇ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지원방법 ㅇ 절차/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불가 ㅇ 구비서류 :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ㅇ 접수기관 :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ㅇ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